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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 한국해양대 '승선근무예비역제도' 교육 실시

신입생 520명 대상으로 제도 도입목적 및 신분, 복무규정 등 설명

부산지방병무청이 한국해양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병무청은 27일 한국해양대학교를 방문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적응교육에 참석한 해사대학 신입생 520명을 대상으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사전교육 모습. ⓒ부산병무청

이번 교육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도입목적 및 신분, 복무규정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졸업 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해 군 복무를 대체하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국가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면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근무를 하면서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김용무 부산병무청장은 "이번 교육이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신입생들에게 향후 병역이행 및 진로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산해사고 신입생 및 졸업생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 맞춤형 병역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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