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 영암군청 낭산실에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영암군 보육․아동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2018년 영암군 보육사업 시행 계획 보고 및 어린이집 인가 제한 여부에 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2017년말 기준으로 영암군 보육 대상 아동은 2,672명, 보육 정원은 2,672명인데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666명이며 그 외 유치원 보육 544명, 가정양육 462명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이용률과 정원 충족률이 62.3%로 전국 평균 82.6%에 못미쳐 어린이집 인가 제한에 해당되어 다음해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시까지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소재지 변경 제한 기준 및 인가제한 예외대상 어린이집 기준과 함께 2018년도 어린이집 운영 특례인정(교사대 아동 비율 특례)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전동평 군수)은 “키즈세이프 영암만들기를 위해 영유아의 복지와 직결되는 보육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올 한해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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