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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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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인권, 제가 정치하는 이유…정쟁 대상 아냐"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폐지 위기에 놓인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여성, 이주노동자,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기본권과 인권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다"며 "인류의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모든 폭력과 차별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조례를 지켜내겠다는 것이 민주주의자로서 저의 소신이자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외국인 주민, 노인 등 인권 약자 비율은 어느 지역보다 높고 성평등 지수는 전국 최하위"라며 "인권조례가 폐지가 불러올 도민과 인권 약자들의 피해는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안 지사는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자유한국당이 인권과 동성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반인권적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화 헌정, 나아가 한국당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서 지난 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을 가결했다.

현재는 탈당한 윤석우 의장과 기권을 행사한 정정희 의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재석 의원의 과반(19명)을 충족해 통과됐다.

재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정당별 의석수는 자유한국당 25석, 더불어민주당 12석, 국민의당 1석, 무소속 2석 등 40석이다.

전원 참석을 전제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 2명이 더 동의할 경우, 재의안이 가결돼 즉시 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인권조례가 없어지면 충남도 조직인 인권센터와 인권증진팀도 설립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도의회에 한국당이 다수인 상황이어서 재의 요구안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남 인권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지난 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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