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이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조례폐지를 가결시킨 자유한국당 24명의 도의원들의 징계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2일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토대로 충남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충남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가 가장 먼저 폐지함으로서 전국적인 망신과 국제적 지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가결 시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순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양성시키고 동성애 조장, 동성결혼 합법화 등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그들 손으로 직접 충남인권조례를 제정하고 '도의회가 앞서 인권과 관련한 조례들의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었지만 이제와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쟁점을 만들어 개신교 등 동성애 혐오세력과 함께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조례를 통해 동성애와 에이즈를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폐지를 주장하려면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근거없이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혐오를 조장하는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층을 노리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각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자유한국당사를 찾아 "천안지역 4명의 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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