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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예비후보자, ‘달력 배부’ 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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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예비후보자, ‘달력 배부’ 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달력을 과다 배부한 창녕군수 예비후보자 배 모씨(56)등 4명을 창원지검 밀양 지청에 고발했다.

ⓒ프레시안 DB
도 선관위에 따르면 배 씨의 배우자와 측근2명이 선거구 구민을 포함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달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 측은 “매년 영업 활동 중 하나로 의례적으로 달력을 제작해 배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올해의 경우 달력을 과다 배부해 이전에 달력을 배부해 오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115조를 보면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또는 제3자는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배씨는 인터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달력을 배부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며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달력을 배부한 것이 선거법위반행위라는 도 선관위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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