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3)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당시 조사 전후에 노 대통령께 충분히 예의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출간한 저서 `운명'에서 `이인규 중수부장은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한 데 대해 "나는 수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분을 다했을 뿐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 내 심정이 어떻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노 대통령을 처음 뵈었을 때도 내가 상석에 앉거나 태도를 건방지게 해서 조금이라도 언짢게 느낄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 조사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함께 있으면서 차를 마셨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무렵에는 내가 직접 중수부 특별조사실로 올라가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고는 20분 정도 선 채로 있었다. 그때 노 대통령은 앉아 계셨고 나는 예를 차리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문 이사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날 조사 당일 오후 5시께 미국의 핀센(FinCEN)이라는 기관에서 노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일종의 단서가 우리 수사팀에 도착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연씨가 얼마짜리 주택을 구입했는지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고,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도 아니었다. 다만 수사의 단서로 쓸 수 있는 자료였다"고 덧붙였다.
핀센(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미국 재무무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통화기록조차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보존)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답했다.
`박연차 전 회장과 대질하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무례한 것이었다'는 문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말이 틀리니까 어느 쪽이 진실인가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한 절차 아니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나는 검찰을 떠난 사람이지만 당시 수사팀 중에는 검찰에 있는 후배들도 있는데 참담한 느낌이다. 우리가 그때 그분이 미워서 그랬겠느냐. 검사로서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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