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신혼부부에게 주거유지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강원도 특화형 시책이다. 2017년 7월 시작으로 신부부부 가정에 전세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배우자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전년도(2017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최초 수급년도부터 3년간 지원하되 6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또한, 2016년에 혼인한 부부 중 2017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신혼부부를 위해 2018년 1년간 지원특례 기간을 지정, 미 신청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상반기 신청기한은 4월부터 5월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주말부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부 중 한명이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김용화 영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응하고 결혼하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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