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의 체류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금을 집행했다. 이 금액은 북한에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남한의 관계 기관에 전달된다.
통일부는 14일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금액은 약 28억 6000만 원이다.
통일부는 "의결된 안건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한을 찾는 북한 대표단과 관련, 방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 및 같은달 17일에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대표단에 대해 남한 정부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한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 12일 (북한으로) 돌아갔던 예술단, 기자단 등과 관련한 국내 편의 제공 비용이 이번 남북 교추협 의결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남북 간 인적왕래 경비지원), 문화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같은 법 제8조 제2호(남북 간 협력사업 지원)에 근거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 금액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게 된다"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 비용이 정산되는 만큼 기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의결된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우 북한 선수단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데, 당시 정부는 협력기금으로 9억 3000만 원을 의결했으나 실제로는 4억 1000만 원을 집행했다.
또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의 경우 약 21억 2000만 원 의결에 집행은 약 13억 5000만 원이었으며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는 약 13억 5000만 원을 의결해 약 8억 9000만 원을 집행했다.
한편 지난 1월 21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의 편의 제공과 관련, 통일부는 지난 1월 26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2700만 원을 의결했다.
또 지난 9일 남한을 방문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체류비용과 관련, 백 대변인은 "고위급 대표단 방남은 회담으로 간주, 남북회담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번 의결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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