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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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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 타결

유상증자에 따른 1년치 이자 비용 지원, 생활안전지원금 20만원 지급 추가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지 한달만에 2차 잠정합의안을 타결했다.

8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자정까지 진행된 임단협 교섭에서 2년 치 임금에 대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 1월 9일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이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한 달여 동안 수차례 재교섭 끝에 다시 합의안을 끌어냈다.


▲ 조합원 투표 모습. ⓒ현대중공업 노조

앞서 1차 잠정합의안은 지난 2016년 임금의 경우 기본급은 동결되고 성과금은 약정임금 230% 지급, 격려금은 약정임금 100%에 150만원을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 시기를 변경하기로 했다.

2017년 임금 역시 기본금은 동결하고 성과금은 약정임금 97% 지급, 격려금은 약정임금 100%에 150만 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 원 등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1차 잠정합의안은 오랜 기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상여금의 분할 지급과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금 규모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는 유상증자에 따른 직원의 우리사주 기본 배당 주식 구입에 대한 1년 치 이자 비용 지급과 직원 생활안전 지원금 20만원이 추가됐다.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투표를 9일 오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투표가 가결되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2년 치 임단협을 1년 9개월 만에 모두 타결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2년 가까이 임단협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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