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허위경력' 이소영, 국민 혈세로 한끼 식사에 100만 원 지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허위경력' 이소영, 국민 혈세로 한끼 식사에 100만 원 지출

감사원 보고서 통해 본 이소영 국립오페라단장의 '비위' 천태만상

이소영 국립오페라단 단장의 허위 경력이 <프레시안> 보도에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야당 등에서는 이소영 단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프레시안>이 25일 입수한 감사보고서 전문을 살펴보면, 이 단장의 문제는 단지 허위 경력만이 아니었다. 이 단장은 업무추진비를 용도도 기재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용했으며, 책정된 업무추진비가 모자라 공연사업비에서 쓰기도 했다. 직원 채용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여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돈을 더 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에게 "이소영 단장의 이같은 행위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문광부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이소영, 판공비 사용지침 어기고 멋대로 사용

▲ 이소영 국립오페라단 단장.ⓒ뉴시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업무추진비, 이른바 이소영 단장의 판공비다. 이 단장은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로 총 3480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감사원은 "이 단장은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겼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이 단장은 2008년 12월 31일 한 양식당에서 100만 원을, 2009년 3월 15일에는 한식당에서 80만 원을 한 끼 식사 접대비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63만 원을 지출한 2009년 12월 13일 판공비의 경우 액수도 과도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됐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판공비를 사용할 때는 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적어야 하고, 건당 5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을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단장은 접대 대상이 된 사람들의 소속과 성명 및 목적을 전혀 밝히지 않고 돈을 사용했다.

이 단장이 이처럼 지침을 위반하고 판공비를 '제멋대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것은 총 8건, 545만 원이었다.

신용카드 맘대로 긁고 공연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끌어와 막아

심지어 이 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돼 있는 돈을 자신의 판공비로 쓰고, 자신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게 돼 있는 돈은 지침을 어기고 다른 데서 끌어와 냈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그 쓰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로 책정된 예산임에도 이 단장은 개의치 않았다.

공연사업비는 광고료, 홍보물 제작, 스태프 식대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단장은 총 14회에 걸쳐 1111만 원의 공연사업비를 자신의 접대용 판공비로 지출했다.

이 단장이 쓴 신용카드 비용이 정해진 판공비 예산을 넘을 때 그 금액을 공연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을 감사원이 적발한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쓴 돈은 구체적인 지출목적과 사용 용도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지출 사례 ⓒ프레시안

본인의 신용카드는 공연사업비까지 끌어다 막고,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 직원 등에 대한 축의금, 조의금은 엉뚱하게 복리후생비에서 끌어다 썼다.

감사원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음에도 오페라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축·조의금 99건, 1286만 원을 지침을 어기고 복리후생비에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여동생이 근무하는 기획사, 이소영 덕에 3억 남겨

이 단장이 친동생이 근무하던 회사와 '부적절한 계약'을 맺고 있었음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2009년부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였다.

감사원은 오페라단이 2008년부터 3년 간 17개의 정기공연을 하면서 이 가운데 12개 공연과 관련해 여동생이 근무하는 기획사와 외국인 출연자 등 섭외 계약을 체결했고, 그 출연료를 검토도 없이 기획사에서 제시한 대로 줬다고 지적했다. 국립오페라단이 이 회사에 지급한 출연자 사례비 총액은 10억512만 원이다.

문제는 이 돈 가운데 3억2775만 원은 출연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감사원은 "이 기획사는 오페라단으로부터 받은 계약대금 중 6억7756만 원을 외국인 출연자 31명에게 사례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의 여동생이 근무하는 이 기획사는 오페라단과 일을 하면서 '앉아서' 3억 여 원을 남겨 먹은 셈이다.

무대장치, 창고 엉망으로 계약해 예산 5억 낭비

이 단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오페라단 예산을 물 쓰듯이 막 쓴 예는 더 있다. 출연자 사례비 뿐 아니라 무대장치 제작, 광고 제작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감사원은 "오페라단은 특정업체 1곳의 견적서만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해당업체로부터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형식적으로 첨부하는 등 공연관련 계약 13건의 절차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부적정하게 체결된 계약의 총 금액은 무려 4억6578만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이 과다함에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고 무대장치 보관창고의 실제 면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확인했다. 이 사례로 인해 낭비된 예산은 6700여 만 원이나 됐다.

직원 채용도 규정 어기고 경력도 안 되는 사람 특별채용

국민의 혈세인 예산만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었다. 이소영 단장은 직원이나 단원을 채용할 때도 제 멋대로였다. 부임하자마자 국립오페라합창단을 해체시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이 단장은 오페라단 단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채용 요건에 미달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뽑았다.

감사원은 "오페라단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총 31명의 직원 및 단원을 선발했는데 이 가운데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일부 사람들의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별채용으로 선발된 17명 가운데 11명은 '오페라단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했다. 그러다 보니 자격조건이 안 되는데도 선발된 사람도 있었다.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특별채용 대상자가 되는데, 대학을 졸업한지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특별채용으로 국립오페라단에 들어간 것이다.

감사원 "오페라단장도 공직자…비위행위에 인사조치 필요"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립오페라단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진행한 정기공연 등 공연사업 관련 각종 계약 내역, 단장의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등을 점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 1월 14일까지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는 지난 12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문광부에 보낸 인사자료에서 "국립오페라단장은 법률에 따른 '공직자'로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단장의 비위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