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박수완, 이호선 판사)는 지난 6일 경남 김해시 장유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황창현 조합장과 정현계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황창현 조합장(46)과 정현계 이사(58)의 조합업무 직권은 모두 면직됐다.
재판부는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의 후임 선출시 까지 또는 채권자들의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채무자 황창현 조합장과 정현계 이사는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의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김해시 신문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정하고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채무자 황창현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며, 정현계는 조합의 이사이다.
조합규약 제16조 제2항은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사회 또는 대의원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조합원들이 신청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황 조합장과 정 이사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창원지법으로부터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1일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했고, 형사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 했으며, 현재 창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황창현 전 조합장과 정현계 전 이사는 언론사 광고비로 책정된 금액 중 수십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구성됐으며, 아파트 3764가구, 오피스텔 634호 등 모두 4398가구를 짓는다. 조합원은 33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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