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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예술단 만경봉호 타고 방남, 5.24 조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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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예술단 만경봉호 타고 방남, 5.24 조치 예외

5.24조치 위배 논란에 정부 "예외 적용하기로"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남한에서 공연을 여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92호를 타고 남한으로 내려온다. 정부는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및 입항을 금지한 5.24조치를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저녁 통일부는 "북측 예술단 본진이 내일(6일) 17시경 만경봉-92호를 이용하여 묵호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묵호항은 동해시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8일 예술단의 공연이 열리는 강릉 아트센터까지는 차로 약 50분 정도 떨어져 있다.

통일부는 "만경봉-92호는 6일 오전 9시 30분경 동해 해상경계선 특정 지점에서부터 우리 호송함의 안내를 받아 묵호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만경봉-92호가 남한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5.24조치 및 대북 독자 제재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만경봉-92호의 묵호항 입항을 '5.24조치'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24조치에 따르면,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과 입항은 전면 금지됐다. 또 지난 2016년 3월과 12월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를 통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3년에도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국익 차원에서 5.24 조치의 예외 사업으로 인정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독자 제재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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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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