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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문어발식 경영 돈벌이에 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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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문어발식 경영 돈벌이에 급구

‘무단 증축’ 환자 ‘호객 행위’ 자행

▲지난달 26일 39명의 사망자의 피해가 난 경남 밀양시 가곡동 효성의료재단 세종 병원,요양병원ⓒ프레시안 이철우
밀양 화재 참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문어발식 병원을 확장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 소재 규명,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을 검토하고 있다.

효성의료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형태였으나 실제로는 병원이 환자 유치 등 수익 증대 목적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은 불법 무단 증축, 편법 인력 운용, 지역 땅 매입 증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구 지역인 손 이사장이 밀양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문어발식 경영을 해왔는데도 그동안 밀양시, 경찰, 소방 행정에서 왜 제재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세종병원은 2004년 당시 의원으로 쓰이던 3층 건물을 증·개축해 현재에 이르렀고, 세종요양병원은 당시 숙박시설(여관)을 인수한 다음 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 관내에서 일반(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장례식장을 모두 갖춘 곳은 효성의료재단이 유일하다.

이처럼 효성의료재단의 경우 유일하게 한 장소에 '일반·요양병원-장례식장'을 모두 갖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병원간 이동, 전원 절차 등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밀양시는 세종병원이 147.04㎡ 규모로 3곳 이상 무단 증축함에 따라 2012년 8월 24일 불법 무단증축 건축물로 기재했다.

▲지난달 26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당시 밀양 소방 차량이 즐비해 있는 장면ⓒ프레시안 이철우
밀양시 건축과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일반병원(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1층 통로 부분 23.2㎡ 면적에 비 가림막을 설치했고, 4층에는 창고(25.02㎡), 5층엔 식당(25㎡)과 창고(58.5㎡)를 만들었다. 1·4·5층에 모두 147.04㎡ 규모로 증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경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소재 이길우씨(61)는 “이 병원에서 어머님을 1개월간 입원하고 계시다 숨져 이 병원 장례 식장 국화원을 이용 했다”며 당시 "세종병원은 통로가 좁고 증축을 반복하면서 내부가 미로처럼 복잡했다“ 고 전했다.

또한 “3층 병실은 인근 병원시설이 없는 요양원에서 이송돼온 환자들이 집단 수용된 형태로 치료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밀양 시민 한모씨(67)는 "세종병원은 언젠가 큰일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컸다" 며 “병원 구조뿐 아니라 경영 방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2008년 세종병원 허가를 받아 몸집을 불려온 효성의료재단은 세종병원 바로 옆 땅에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병원까지 신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효성의료재단의 2016년 매출은 74억1천만원가량으로 2008년 36억5천만원에서 껑충 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환자 안전을 위해 마땅히 확보해야 할 각종 시설 마련에는 뒷전이었다.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이지만 방화문이나 비상구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중환자를 수용하고 있었음에도 무정전 시스템은 전무했다.

창녕군의 현 장례업자는 "대구·경북 일대에서 장례업자로 활동하던 손 이사장이 10여 년 전 세종병원을 개업(인수)했고, 한 달에 2~3건 장례가 치러지던 곳이 현재는 20~30건씩 치르는 곳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손씨는 의사 출신이나 병원 경영 전문가도 아니고 장례 전문가다.

때문에 세종병원 이사장과 지역 내 유착 관계를 의심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내이동 소재 윤모씨(64)는 "밀양관내 요양원에서는 사망 직전 중환자를 세종병원으로 보내어 이 병원에는 곧 돌아가실 노인들 유치하고 이 분들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장례식장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아진다”고 알려왔다.

취재진은 지난 30일 밀양시 종합브리핑에서 요양병원에서 임종 임박 환자를 세종병원으로 보내 온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입원비와 병원진료비 30~50% 감면해줬을 것이고 이런 호객 행위는 불법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밀양시 천재경 보건소장은 "환자를 유인 했다면 불법이다. 비보험 부분 감면하는 건 불법 아니다. 환자나 유족에게 차, 식사 제공해도 불법이다" 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취재진이 밀양시내 요양원들 여러 곳에서 세종병원으로 임종 환자를 보내도록 지정된 병원이라고 하던데 맞나?의 질문에

천 소장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요양원은 개인 병원과 MOU 체결하는 걸로 안다. 병원과 병원 간 MOU이지 의료법에 하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 아니다. 세종병원이 다른 종합병원과 지정병원 MOU가 돼 있는지는 파악이 안된상태 " 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많은 밀양시민들은 " 무리하게 노인 중환자를 많이 받아들였으니 참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경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관련 수사본부는 세종병원 이사장 자택과 원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 했다. ⓒ프레시안 이철우
한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관련 수사본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차 브리핑을 열고 "세종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경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사무실과 재단 이사장 손모씨 자택, 세종병원 원장실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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