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가 올해부터 민간공동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민간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및 분양가 할인'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민간공동주택 특별공급은 민영공동주택 공급자가 전체 공급세대수의 25%(신혼부부 10%, 다자녀가구 15%)를 특별공급하고 분양가를 5% 할인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관련 분야 건축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특별분양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분양수입 감소분 보전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가운데 특별공급에 나서는 민간주택에 대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심의 기준 적용 시 연간 1000여 세대 정도가 특별공급 및 분양가 할인 혜택이 예상되고 결혼과 다자녀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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