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제조업체 대표 김모(56)씨와 공장장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민호군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공장 라인에 대한 업무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공장 내 근로현황과 업무 내용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공장측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도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책임자가 없었고 안전관리와 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공장 관계자들은 최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에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과실로 인한 사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은 경찰수사와 별도로 2017년 11월27일부터 공장에 지도관 등을 파견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특별근로감독은 상시 감독과는 달리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자체조사다.
광주지방노동청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민호군은 2017년 11월9일 오후 1시48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의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민호군은 현장에서 4분가량 방치되다 함께 실습을 나온 친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만인 2017년 11월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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