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특별감독반이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일간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안전분야와 근로기준 분야에서 광범위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513건이 적발돼 이중 사법처리 50건, 시정지시 26건, 과태료 부과 437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167건이 적발돼 사법처리 116건, 과태료 51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단일 사업장으로서는 상당한 적발건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위법사항이 쏟아져 안전보건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의 조치 불량 사례가 24건 적발됐다. 출입계단, 작업발판, 점검대 등 9곳의 경우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은 적발된 사례 중 7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지시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한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2100만원을 미지급하고, 퇴직자 및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9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실습생 3명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장실습생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일부를 명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또 현장실습생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정.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며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감독 시 위반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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