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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이사장 외 3명 피의자 신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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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이사장 외 3명 피의자 신분 전환

밀양 세종병원 참사 키운 ‘불법증축’ 건물 철저 조사

29일 오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김한수 부본부장은 3차 브리핑을 통해 세종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세종병원 손모 이사장, 석모 병원장과 김모 총무과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김한수 부 본부장은 병원 무단증축 부분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인 이사장과 병원장에 대한 수사와 소방안전관립법 위반에 대해 김 총무과장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설명 했다.

수사본부는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좌측 휴게공간과 4층 베란다 개축에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이어주는 통로에 불법 증축된 지붕 구조가 연기가 배출되지 않고 확산되는데 상당 부분의 원인이 있다고 추정, 건물 무단 증축과 소화전 미설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1차 국과수와 합동으로 조사할 때 병원 5층에 비치된 소화기는 총 25개이며 이 중 1층 5개, 3층에서 2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김한수 부 본부장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프레시안 이철우


▲ 사진은 밀양 세종병원 2층 도면. 붉은색 화살표는 연기 유입구 표시. ⓒ 경남경찰청

방화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연기가 확산 되지 않았는지의 질문에 수사본부 측은 “1층에 방화문이 차단되지 않다보니 2층에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화재 발생 장소인 세종병원 1층과 2층 사이에 방화문이 없었으며, 2층부터 5층까지는 계단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식에 참여한 경남 지방청 과수대 계장이 밝혔다.

화재 당시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했는지에 취재진 질문에 대해 비상용 발전기는 전원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자동 방식이 아닌 수동형 발전기로, 세종병원 건물 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확인 했으나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 하지 않았다.

’ 앞서 비상발전기와 관련해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은 ”세종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는 의료용 발전기로 점검하러 나갔을 때 직접 점검 한 적은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수사본부는 유독가스 이동경로에 대해서도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요양병원 연결 통로에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 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밀양시가 2005년도에 적발 2012년부터 강제이행금만 부담 시키고 고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014년도에 고발조치건은 밀양경찰서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된바 2014년 이후 불법건축물 관련 4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수사본부는 병원관계자, 환자, 소방관계자 62명을 조사 했으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해 처벌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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