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0만 원씩 5개월간 지원
경남도는 고령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5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해 1인당 월 1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50만 원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하는 시·군 복지담당부서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사회적 역할부여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