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이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지난 2014년 11월 13일 사무국장 양모(50) 씨와 공모해 A 업체에 협찬중개수수료 2750만 원을 허위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업체는 영화콘텐츠 사업을 하던 중 BIFF 조직위와 채널공동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고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A 업체가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전 집행위원장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거짓 협찬 중개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몰랐고 직접 전자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집행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후보로 선정된 상태지만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그가 임명될 경우 내부 비리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