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관(61)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 집행위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협찬 중개수수료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 “사전에 보고받거나 지급을 지시한 적이 없고 사후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일 오전 열린 부산지법 형사3단독(윤희찬 부장판사) 첫 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측은 이같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이 전 위원장외에도 양모(49) 사무국장, 강모(52) 전 사무국장의 첫 공판이 함께 진행됐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57) 부집행위원장의 공판도 열렸다.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날 재판에서 부산지검 형사2부 김용빈 부부장검사 등 수사 검사 2명이 이례적으로 직접 공소유지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과 양 국장이 2014년 11월 모 업체와의 허위 협찬 중개계약을 통해 중개수수료 2750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업체가 영화제 측과 진행하던 채널공동사업이 무산되자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전 위원장 등이 서류를 조작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이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전 부집행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협찬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협찬에) 기여한 사실이 있어 사기 혐의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없다는 점과 전액 변제됐음으로 정상 참작에 주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6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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