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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건설사 60%,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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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건설사 60%,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위반

10대 건설사 모두 규정 위반…"노동부 실태 파악조차 못해"

우리나라 100대 건설사 중 60곳이 건설 현장에 안전 관리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기에는 국내 10대 건설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사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을 분석해 30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100대 건설사의 작업현장 중 1곳 이상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와 겸직하도록 한 업체가 60곳에 이르렀고 이 안에 10대 건설사가 모두 들어 있었다.

▲ 주요 건설사의 전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위반 현황 ⓒ 노동부·국토해양부 제공

사업장별로는 총 2311곳의 작업현장에서 약 13%인 300곳이 선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김재윤 의원은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요원인데 건설사가 이들을 건설시공기술자와 겸직하게 하거나 아예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산업재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같은 불법선임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부의 직무태만이 불법을 만연시키고 있다"며 "노동부는 안전관리자 불법선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에도 "대형건설사들이 해마다 사망재해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안전 불감증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건설사별 사망재해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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