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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북도당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본인 위주 당보 제작 논란속 일반인에게 배포 '파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춘진 위원장의 도지사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금암동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일반인에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신년 당보’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날 김춘진 위원장이 일반 시민들에게 당보를 건넨 날짜는 6.13 지방선거일 기준 153일로 공직선거법위반에 포함된다.

당보가 당원용으로 제작됐음에도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배포한 것도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추정되면서 6.13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당보의 경우 김 위원장 위주로 다면 편성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확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과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된 당보가 지방선거 180일 이내에 당원들이 아닌 일반인에게 배부되고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보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당보가 일반인에게 배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직자들은 그런 일은 한 적이 절대 없다. 자세한 것은 당사자(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봐달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 새해당보는 구정에 맞춰 2만여부가 제작됐지만, 이번 일반인에게 건네진 당보는 평소 일정보다 앞당겨진 지난 2017년 12월26일에 5만5000여부가 발행됐다.

이 때문에 김춘진 도당위원장이 도지사 출마설과 함께 당보제작 시기와 발행 부수 및 당보내용에 대해 구설수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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