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김윤옥 전 영부인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응 19일 오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어 "박홍근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을 제보받았다면서 '어제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회견을 한 결정적 계기는 (국정원) 특활비가 김 전 영부인 측에 전달됐고,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형법 307조 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전 영부인 명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소 제기 경과에 대해 "18일 박 의원 발언 후 이같은 (발언)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박 의원은) 또다시 19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활비) 1억 중에서 3000~4000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국빈방문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서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고 거듭 말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의 당시 "김희중 전 실장의 핵심적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을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그것을 달러로 환전해서 영부인을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주었고, 그 돈이 영부인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달러를 건네받은 당시 제2부속실장 등 관계자를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면 국민의 혈세가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전날부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19일 tbs 인터뷰에서 "저를 무슨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 다 당당하게 받아들일 생각"이라며 "오히려 본인들이 제 무덤을 파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서) 제2부속실 관계자와 경호원들을 조사하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제가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그 진술 내용을 전해 드린 대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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