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이 여는 '문'이 대한민국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이런 문구의 광고가 선거법 위반일까? 중앙선관리위원회는 "그렇다"고 했다. 이 문구로 광고를 내려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의 계획은 21일 결국 선관위의 사전 제지로 좌절됐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노조의 광고 시안에는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특정 정당의 이름이 모두 빠져 있다.
▲금융노조가 내일신문에 게재하려고 했던 4.27 재보궐 선거 광고 시안. ⓒ프레시안 |
앞서 선관위는 민주당이 낸 부재자 투표 독려 광고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투표 독려' 라디오 연설을 모두 규제해 해당 정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가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는 유독 자주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버린 한국노총·금융노조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 지지"
금융노조는 최근 결정한 '정치방침'을 통해 이번 재보선에서 '친노동자 정당 단일후보 당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의 정치방침과 동일하다.
친노동자 후보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정당 및 후보를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노조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던 한국노총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등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로 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립해 오면서 180도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한국노총은 단순한 '야당 지지' 선언을 넘어 분당을과 김해을, 강원도를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조합원의 투표를 독려하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노조 역시 언론광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후보자 이름, 정당명도 없는데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라니…"
▲금융노조가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하려고 만든 광고 시안. ⓒ프레시안 |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경남도민일보, 25일자 1면), "강원도민이 여는 '문'이 대한민국으로 통하는 '문'입니다"(강원도민일보, 25일자 3면), "분당시민이 마주잡은 '손'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내일신문 분당판, 24일자)는 문구가 적힌 광고 시안을 만들고 각 언론사와 지면 배치 논의까지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1일 선관위는 금융노조에 해당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알려 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선관위는 노동조합이 선거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결국 금융노조의 광고 게재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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