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봉사단 허점도 무료법률사무소장은 18일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과 류경화 김해신공항건설반대 대책위원장을 직무유기죄 및 배임, 공유재산의 보호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허점도 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김해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김해신공항건설 발표이후 일부 김해시민들과 정치인들이 김해신공항건설반대 대책위를 결성, 김해시민 다 죽이는 김해신공항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김해시 전역에 부착했고, 시청사 입구에는 불법대형 천막구조물과 김해신공항건설반대 ‘시민 1만원 후원하기’ 현수막이 설치됐는데도 허 시장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및 배임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더불어 "김해신공항건설반대 대책위 류경화 위원장 역시 불법현수막과 불법대형구조물을 설치해 행정당국의 묵인 속에 장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점도 소장은 “허성곤 시장이 김해신공항건설반대 대책위가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과 대형천막구조물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검은 커넥션’이나 엄청난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김해시는 허점도 소장의 기자회견이 갈무리되자 허 소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도시디자인과 최동기 팀장은 “허점도 소장이 김해신공항건설반대 대책위가 설치해놓은 현수막과 대형철구조물을 행정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집회(집시법)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최 팀장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에는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관혼상제 등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이거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교통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선거관리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점도 소장을 상대로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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