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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선관위, 분당·김해을 재보선 과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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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선관위, 분당·김해을 재보선 과열 우려된다?

[손혁재 칼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하라!

4.27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3곳의 국회의원 선거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이외에도 6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5명의 광역의원, 23명의 기초의원 등 38곳에서 135명의 후보가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각 정당들은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정당의 재보선 올인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나 4.27 재보선에 정당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노심초사하고 있다. 내년에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력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공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성남 분당 을과 경남 김해 을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전남 화순을 '과열·혼탁선거구'로 지정했다. "과열이 우려되는 10개 재보선 선거구의 유권자 8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정했다"지만 과열을 왜 우려하는가. 불법선거, 돈 선거가 행해지고 있다면 몰라도 여야의 경쟁이 팽팽하고, 후보가 많다는 것만으로 과열, 혼탁이니 특별단속이니 하는 것은 선거분위기를 차갑게 만들고 투표율을 낮출 뿐이다. 재보선은 언제나 낮은 투표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투표독려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터에 선관위는 오히려 투표율을 낮출지 모르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 선관위가 4.27 재보선에서 분당을과 김해을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했다. ⓒ뉴시스

선관위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방송연설문도 일부 가위질했다. 방송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8조와 제254조 제2항을 근거로 "4월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공약 뒤집기와 실패한 인사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등을 삭제했다.

통상적인 주장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본 것도 논란거리지만 더 큰 문제는 투표참여를 독려한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한 표를 보태주시길 바랍니다"라며 투표참여를 독려한 부분도 짤렸다. 민주당의 부재자투표 안내광고를 막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선관위는 지난 해 6.2 지방선거 때에도 선거관리를 자의적·편파적·규제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의 과도하고 이중적인 선거법 적용에 반발한 유권자 단체들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승태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사사건건 규제했다. 특히 정부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간주되는 4대강 사업과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유독 규제가 심했다. 반면에 선관위는 정부 여당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거나, 경고하는 데 그쳤다. 그밖에도 선관위 업무수행과정에서 야당에게 불리한 행위들이 자주 발생해서 관권선거가 부활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따라서 국회 정개특위가 하루라도 빨리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이 낡아서 시대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장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선거법을 다루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규제·금지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선거법을 규제위주로 해석,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를 비롯해서 경찰, 검찰 등 이 법의 집행기관들은 오늘날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인 인터넷상의 정치표현을 행정편의적 관점으로 접근해 과도하게 법을 해석, 집행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94년에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등 선거마다 별도의 선거법이 있었다. 이를 하나로 합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에관한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는 흔히 선거법을 통합선거법으로 불렀다.

선거부정방지라는 말이 들어간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은 매우 구체적인 규제, 금지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규정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그 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면서 여러 차례 개정했지만, 아직까지도 선거법의 기본 얼개는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규제이다. 선거운동의 원칙적 자유, 예외적 제한이라는 원칙이 선거법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거비용 문제라든가 선거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규제 위주의 선거법은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자유로운 만남과 정치적 소통을 어렵게 한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만남을 제한하면 탈법, 불법 선거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식을 나열하고 그 조항에 들어있지 않은 선거운동은 모두 금지시켜 놓았다. 그런가 하면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에 나열된 60개의 조항 대부분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금지와 규제가 많다보니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자기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방법이 별로 없다. 선거법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막고 있는 셈이다.

원칙적으로 선거법은 소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것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제93조 제1항, 후보자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제251조,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을 규정한 제82조의6,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한 제59조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 문서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다. 오히려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구체적 예시에 의하여 그 범위와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 늘어나면 날수록 선거운동의 자유는 제한되고, 처벌의 범위는 넓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선거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면 이 조항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251조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비방'의 의미가 모호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비판행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실상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명예훼손은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므로 제251조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82조의 6은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를 규정하고 있다. 실명인증제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정치 참여와 비판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반민주적 제도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실명인증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의사표현이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제대로 된 공론이 형성되지 않고, 알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실정이다. 토론과 의견수렴, 여론형성 등의 과정은 언론기관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데, 이를 통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

제59조는 선거운동기간 제한 규정이다.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선거운동기간 제한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 유권자를 후보자를 알 기회를 막는 것이다. 또 현역의원에 비해 의원이 아닌 후보, 특히 정치신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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