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폭행과 대리수술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부산대병원의 청렴도가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의 종합 및 영역별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48점(5등급)으로 전년도보다 0.42점 하락하면서 전국 국립·대학병원 15곳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전국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업체와 환자가족, 내부 직원, 이직·퇴직자, 관리·감독기관 관계자 등 총 848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부산의료원은 전년도보다 0.40점이 상승한 7.62점(3등급)을 달성했으나 여전히 평균(7.64점)보다 낮아 중하위권을 유지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지난 2015년 내부·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3~4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세 부분 모두 5등급으로 떨어졌다.
특히 내부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 부산대병원은 전년도보다 0.89점 하락한 5.03점(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전공의폭행과 대리수술 의혹 등 그동안 숨기고만 있던 병원 내 문제점들이 경찰의 조사에 사실로 밝혀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역시 내부직원과 이직·퇴직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는 것이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주체인 직원이나 이직·퇴직자가 사실상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직원 등 설문응답자들의 부패 관련 민감도는 높아졌으나 측정대상 의료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에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이 30.9%, 공통경비 8.6%, 향응 7.4%로 의료계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판매업체와 내부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정책고객의 리베이트 경험률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과거 관행으로 여기던 행위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해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각급 기관은 이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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