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과 대리수술 의혹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대병원이 수술동의서에 작성된 교수가 아닌 다른 교수가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족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9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뇌출혈 증세로 입원한 환자 70대 A 씨가 추석 연휴인 10월 5일 상태가 악화되면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수술 후 잠시 호전됐으나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6일 끝내 숨졌다.
그러나 긴급 수술 당시 A 씨의 담당 의사였던 신경외과 B 교수 대신 같은 과 C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은 애초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B 교수가 수술한다고 작성돼 있었고 수술 현황 안내판에도 B 교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면서 병원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긴급 수술이 있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병원이 쉬는 기간으로 담당 교수께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른 교수가 수술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달을 했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담당 교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없었기에 같은 과 당직 교수가 수술을 집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도의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잘 못 한 부분이 맞고 인정한다"며 "그러나 담당 교수께서도 그때 상황이 돌아온다 해도 자신이 못 갔다면 다른 교수에게 맡겼을 것이고 우리 병원에 수술이 가능한 교수가 없었다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현재 유족 측은 A 씨가 사망한 후 병원 측에 항의를 했지만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부산대병원 측은 "정말 병원과 얘기할 의향이 있다면 유족이 원하는 내용을 병원에 직접 얘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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