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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천화재 참사' 위험성 높은 부산지역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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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천화재 참사' 위험성 높은 부산지역 목욕탕

841곳 전수조사결과 274곳에 소방관련 법규 위반사항 367건 적발

부산지역 목욕탕과 찜질방 8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처럼 비상구가 막혀 있거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0일간 부산지역 목욕탕과 찜질방 84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74곳에서 367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보면 소방펌프 작동 불량, 비상구 폐쇄, 불법 건축물 설치, 피난 장애물 적재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나타났다.


▲ 부산지역 목욕탕과 찜질방 전수조사 모습. ⓒ부산소방본부

특히 부산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할 시 작동해야 하는 스프링클러에 헤드가 없거나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소화설비와 경보 피난설비 등이 불량한 267건에 대해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또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고장 난 소방펌프를 방치하는 등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번 점검 대상 건물 중 필로티 주차장에 불법 중축하거나 옥상층에 가건물을 설치한 17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화재 발생 시 대피통로를 막고 있는 피난장애물을 이동 조치하는 등 75건은 현지 시정하도록 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이번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기존에 주기적으로 하던 조사를 특별조사 개념으로 진행하게 됐고 제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소방본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소방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비상 탈출용 망치를 유리문에 구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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