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찰,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남용·인권침해' 진상조사 착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남용·인권침해' 진상조사 착수

[언론 네트워크]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등 5건 진상조사단 구성...갈등 해결 전기 마련될까

청와대가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정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등 공권력이 개입해 인권침해가 이뤄진 주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4일 "검찰, 경찰, 국정원의 과거 적폐에 대한 단절과 청산 작업을 진행한다"며 "과거 적폐와 관련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는 우선적으로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및 진압 △용산 화재 참사 등 5건에 대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민간 중심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과정에서 경찰권이 잘못 행사됐거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해 사건 진상과 원인, 재발방지책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9명 중 3분의 2인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실무조사단은 현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를 마치는 대로 조사위는 5대 사건을 우선 조사한 뒤 중요도를 고려해 다른 사건 조사에도 착수하게 된다.

조사단은 조사팀장과 팀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조사·수사·감사·인권·언론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했거나 학회·연구소 등 인권 연구단체에서 조사·연구를 담당한 적이 있는 경력자,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우대돼 채용된다.

제주 강정마을 건은 그동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지난 2007년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결정 과정에서의 잘못된 절차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요구하는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10년이 넘게 진행돼 왔다. 정부는 반대운동에 참여한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700여명을 불법행위 혐의로 연행했고, 이중 600여명을 기소하고 50여명을 구속시켰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연행자 수와 기소자 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직권남용, 인권탄압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진상조사가 본 궤도에 오르면 필연적으로 국가의 책임도 재차 다뤄지게 된다. 그간 억울하게 '범법자' 낙인이 찍힌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의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반대위원장은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의 진상조사는 사전에 청와대측과 조율이 됐고, 쌍용, 밀양, 용산, 백남기 농민 사건의 대표적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며 "문제가 이 조사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좀 더 민주적이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고 위원장은 "경찰이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제주도정과 해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야권인 자유한국당 측이나 보수단체들이 우리에게 '국가 전복세력'이고 '안보사업을 훼방했다'는 등 매도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를 받아내고 명예회복의 기초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