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되 재판이 진행 중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법적 다툼에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오는 31일 사임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본인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됨에 따라 본인으로 인해 울산교육 발전에 더 이상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임서를 접수한 울산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사임서를 울산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 동생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지난 11월 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 원을 선고하고 김 교육감 부인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8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 교육감의 사임으로 류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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