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공무원의 명예퇴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명예퇴직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경력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되어있는 사람,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사건으로 수사 받는 사람 등은 제외된다.
1분기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와 명예퇴직 요건 심사서 등을 갖춰 지역교육지원청과 총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1분기 명예퇴직일은 오는 3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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