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농기계 종합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로로 인한 대인·대물·농기계손해·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시는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으로 농업기계 사용 농가가 증가하면서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율도 증가할 것을 우려, 가입비의 자기부담금 50% 중 20%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농기계정비팀 담당자는 “이번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장받아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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