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4대 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0개소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접수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현장중심의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용호 지역경제팀장은 “시는 기업인이 꿈을 펴는 도시인만큼 관내 대부분의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므로 경영부담은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업체에 대한 밀착형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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