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3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중학교 1, 2학년 여중생 13명을 4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A 씨가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쿡 눌렀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일어나면서 허벅지를 짚었다",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치마 속 손을 넣어 옷을 잡아당기며 허벅지를 만졌다" 등의 수법으로 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A 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A 씨는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면 교사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행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가해자 인식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개인의 성적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 등의 목적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학생들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아닌데 피해 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마치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과장해서 진술했다"며 A 씨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A 씨가 진술한 문제가 되는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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