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9월 언양읍성 성벽 약 70m 구간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과 욕설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울주군 한 공립학교의 외벽과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했으며 이로 인해 성벽 복원비용 2700만 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했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