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하여 지난 해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1개 보장사업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4448건을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649건을 보장중지 했다.
그 중 105건 9936만 5000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2258건 이었으나 소명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71%에 해당하는 1609건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였으며, 또한 소득실태조사와 현지확인 등 으로 672건에 대하여 급여를 감액조치 하고, 821건에 대하여는 급여를 증액시켜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조사는 11월부터 실시되는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는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오미녀 통합관리팀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좋은세상’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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