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잠이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모(2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신고한 B 양 친구와 경찰관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A 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B 양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된다"며 "그런데도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B 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27일 밤 친구 소개로 부산으로 여행 온 B 양 일행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지자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A 씨는 다른 일행이 전화하러 집 밖에 나가자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 양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과 합의해 성관계를 했고 B 양이 술에 취한 심신상실 상태도 아니었다며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다.
오히려 B 양이 허위진술을 한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고소를 각하하고 A 씨가 민사소송을 취하했지만 그 과정에서 B 양은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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