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대부분 인정...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주장은 기각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SNS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와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 원(특가법 알선수재)과 차량 등 1억7000만 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현 전 수석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현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