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공개된 고인의 편지 외에 새로운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방 사장과 장자연 씨가 함께 있던 술자리에 동석했던 제보자가 있다는 것. 이를 토대로 이 의원은 장 씨의 편지에 나오는 '조선일보 회장'이 <조선일보> 주장과 달리 사주가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펼쳤다.
이종걸 의원은 2년 전에도 대정부질의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은 바 있다.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이 의원은 조선일보 사주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만 언급했을 뿐이었다.
"조선일보, 사주와 그 일가 보호 위해 허위 사실 유포"
▲ 이종걸 민주당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
이 의원은 "조선일보가 방 사장과 그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찌 보면 이는 공익에 봉사해야 할 거대 신문을 족벌 신문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이 밝힌 이 제보자는 또 다른 증언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제보자에 의하면 조선일보 사주일가와 저녁 술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고 장자연 씨가 함께 있었고 분위기로 보아 장자연 씨가 익숙한 파트너로 보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성상납 자리엔 검사도 있어…조선일보와 검찰, 은폐의 카르텔"
이 의원은 "세상에 공개된 고인의 편지에는 접대자리에 검사도 있었다는 구절이 있다"며 "성접대 의혹자들과 검찰은 은폐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오늘도 장 씨의 편지가 (편지를 받은) 전 씨가 꾸민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이 많은 사건에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일부 내용을 언론에 흘렸던 언론 플레이와 너무도 흡사하다"고 말했다.
"장 씨의 지인인 전모 씨가 기획사 대표 김모 씨의 형사재판에 장 씨의 억울함을 진정하면서 고인의 방대한 양의 편지가 검찰의 통제권 밖에 있는 재판 기록에 첨부되었던 것"이라며 편지가 세상으로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한 그는 "경찰은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으면 실제로 성상납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며 "경찰의 언론플레이는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고 진실을 은폐하려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에도 제재로 수사 안 하면 국회 특검해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연예계 불법 성상납 관행을 폭로한 고 장자연 씨 앞에 경찰과 검찰은 과연 당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만큼 불기소 처분 했던 인사들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이번에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2년 전인 2009년 4월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선일보 사장과 장자연 씨의 관계를 질의한 바 있다.
이후 조선일보는 이종걸 의원과 MBC <100분 토론>에서 조선일보 사장을 언급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15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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