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3월13일 4·13총선을 앞두고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회원 38명을 상대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친목모임에서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재 보궐 선거는 매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내년에는 6.13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따로 재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정읍시는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