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송경동 시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송 시인은 2011년 5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지지를 위해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이자는 '희망버스'를 제안,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2014년 12월 1심인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교통방해(일반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공동주거침입)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3∼5차 희망버스 관련해서는 집회와 시위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15년 6월 2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남수)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양형이 지나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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