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차량 70여 대에 붉은색 래커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박모(42) 씨를 문화재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7일과 28일 새벽 시간대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읍성 성벽 4곳과 인근 초·중·고등학교 벽면,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0여 대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적 제153호로 지정된 언양읍성 성벽에는 무려 70여m 길이에 스프레이도 낙서해 놓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가 새긴 낙서는 주로 '우주'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 욕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의 집에서는 범행 도구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빈 래커 스프레이 10통을 발견해 범행 장소에서 채취한 페인트 시료와 일치하는지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박 씨는 동종 수법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범행 동기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우선 증거물 파악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