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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자금법 거부권 검토' 보도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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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자금법 거부권 검토' 보도에 "사실무근"

靑, 비난 여론 거세지만 신중한 이유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4일 여야합의로 기습 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겁다. 청와대는 "상임위 법안 처리를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이 '거부권 검토 가능'등의 기사를 내보낸데 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국민의 뜻을 받을어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7일 오전 <연합뉴스>는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한마디로 입법 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법안 처리를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나면 이명박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 것.

하지만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일부 언론에 대해 난 것은 전혀 청와대에서 거론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주요 법안의 경우 청와대 정무파트가 국회 쪽과 사전 협의를 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어제(6일)나 오늘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긴 됐다"고 전했다.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법안 처리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는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아직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된 게 아니지 않냐"면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법안에 부정적이긴 부정적이란 이야기다. 이같은 기류를 의식한 국회 쪽에서도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다.

여당 의석이 과반을 훌쩍 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된데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는 다소 의외일 수도 있다.

이번 법안 논란은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더 강화시키고, 청와대의 공정사회 혹은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171석)을 지닌 한나라당을 여당으로 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 상황'이 된다.

한나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청와대가 이를 저지할 경우, 청와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도 일견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가정의 현실화는 '당청 결별' 혹은 '짜고 치는 시나리오' 중 하나에 기반한 것일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경률 위원장은 '함께 내일로' 소속으로 대표적 친이 중진 의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2월 임기 종료 직전 국회 합의로 처리된 학교용지부담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당적이 없었다. '구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의 의석도 과반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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