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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제조업체, 파견법 '나몰라라'… 불법파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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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제조업체, 파견법 '나몰라라'… 불법파견 만연

노동부, 불법파견업체 지도 감독 절실


"[상여500] *** 검사 및 조립, [상여600] ** LCD조립 및 검사 사원모집"

충남 천안지역에 위치한 A업체가 취업포털 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 중 일부다. A업체는 원청업체별로 500%, 600% 등 각기 다른 상여금을 제시하며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이 업체는 노동자를 모집해 천안·아산지역 제조업체에 인력을 파견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천안 · 아산지역 여러 업체들은 A업체의 구인공고를 통해 인력을 공급 받고 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20일 아산근로자복지관에서 '아산지역 불법파견실태조사 결과보고와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고용노동부는 천안아산지역의 불법파견(위장도급)문제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업체는 노동부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용사업체는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만 3개월(합의시 1회 연장)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등이 올해 상반기 아산지역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파견법을 지키지 않은 183곳이 불법파견 의심 업체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는 천안·아산지역내 22곳 뿐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파견업체가 불법인 셈이다. 이들을 통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120곳에 달했다.

파견업종은 천안아산이 공단 규모가 큰 제조업밀집지역인 만큼 천안은 전기전자업종이 44%, 아산은 자동차관련 업종 53.3%로 가장 많았다. 이들 모두 파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고용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무색하게 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강현성 정책국장은 "제조업 생산공정 특성상 한 공장안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한 도급은 대부분 불법파견일 수 밖에 없다"며 "이번실태 조사내용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지역 내 만연한 불법 파견 근절이 시급하다고 본다.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와 이를 사용한 사용사업주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팀 김창섭 팀장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 안정법에 근거해 아산 내 미등록 직업소개사업으로 불법파견하는 업체의 지도 감독하겠다"며 "불법파견 등도 사용자의 노동비 절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지자체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고려한 고용보조금 지급사업 등을 펼치며 지역 일자리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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