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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간부는 봐주고 시민은 입건?'...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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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간부는 봐주고 시민은 입건?'...이중잣대 논란

정당간부, 발길질에 침뱉고 폭언과 협박, 수갑까지 채웠지만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안해

ⓒ전주완산경찰서

전북경찰이 폭언과 함께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한 정당 간부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일반 시민에게는 칼같은 잣대를 들이대 눈총을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A씨(47)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35분께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술집 앞에서 "여러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후두부를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으며 소란을 피워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5일 오후 11시38분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인근 도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 B모(44·여)씨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B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단속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폭언과 함께 발길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곧장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B씨는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누구랑 술을 마셨는지 아느냐"며 단속 경찰관을 협박한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연행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워 경찰이 수갑까지 채웠지만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경찰은 "A씨의 경우 유형력(1차례 후두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고, B씨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법률전문가는 "B씨의 간접적인 폭행과 침을 뱉은 행위, 해당 경찰관에게 폭언과 '내가 누구랑 술을 마셨는줄 아느냐'는 협박성 발언,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등의 행위는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이 정당 간부에게는 관대한 반면 일반 시민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대 형평성 논란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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