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임대료 5%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17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임대아파트에 대해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5%를 인상했으며, 2017년 임대료를 3.8%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임대료 인상률을 2.6%로 낮춰야 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주시는 2015년과 2016년도 임대료 5%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전주시는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부영이 법위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경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전주시는 부영 하가지구 임대 아파트와 관련해 수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등 언론의 도마위에 올려왔었다.
하지만 검찰은 "부영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것이 이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전주시의 과도한 행정개입에 경종을 울리며,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됐다.
부영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