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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봉인했던 '7시간 기록', 검찰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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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봉인했던 '7시간 기록', 검찰이 압수수색

서울고법원장 영장 발부...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세 번째 사례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시점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7시간' 기록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열람, 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수정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불법 수정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수사했던 신자용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했다.

지난 3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면 대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이 단서 조항에 따라 검찰은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문건을 열람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2008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무단 반출 사건', 지난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이후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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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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