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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령군 군수가 청렴대상 수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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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령군 군수가 청렴대상 수상이라니?

14일 항소심서 벌금 2,000만 원 확정됐는데...

"평가 기준 이해할 수 없다" 지역내 분위기 확산
군민들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청렴 한국인 대상이라니?"
'어처구니 없다"는 격한 반응


13일, 창원KBS 본관홀에서 열린 제3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오영호 군수가 '자랑스런 청렴한국인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4일, 법원은 ‘산지관리법 위반’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군수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인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오영호 의령군수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남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오 군수 소유의 돈사(돼지우리) 불법증축(건축법 위반)과 산림훼손 혐의(산지관리법),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자신이 소유한 농장의 창고 2채를 신고하지 않고 돼지축사로 용도 변경한 혐의도 받았고, 지난해 3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고 배수로를 조성하면서 산지 1176㎡를 훼손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검찰은 또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과 저수지에 흘러들게 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유사 사례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어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를 결정했었다.

이달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000만원 원심 판결을 내리면서 “오영호 의령군수가 불법행위 상당 부분을 원상회복했으나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데다 불법행위 규모를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했다.

비록 징역형이 아니어서 현직 유지는 가능하지만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의령군민들은 오 군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루만에 현지 분위기와는 정반대 상황이 일어나자 의령군 다수의 군민들은 의아해 하면서 본 기자에게 "어찌된 일이냐?" 며 많은 물음을 던져왔다.

오영호 의령군수는 청렴코리아 주최로 열린 '부정부패 근절 전국선포대회 및 제13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시상식' 행사에서 수상했고,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청렴코리아‘가 주최했다.

본 기자는 의아해 하는 지역민을 뒤로 하고 즉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상하게된 배경과 기준을 물었다.

청렴코리아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살펴보라 홈페이지도 들어갈 줄 모르느냐”며 자세한 설명 대신 핀잔으로 답을 대신했다.

관계자의 핀잔 섞인 충고에 따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평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인물 등을 선정해 그 공로를 치하하고 시상하는 상이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다. 청렴코리아의 사업목표에 신규시책 사업인 5대 추진과제에 ‘청백리정신함양사업 프로젝트’였다.

청백리란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근검·도덕·경효·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료상을 말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에서 벌금형을 받은 군수에게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여했다는 사실에 강한 의문이 들었다.

청백리프로젝트 사업도 개인보다는 전체를 이끈 단체장의 능력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내 비쳤다. 평범한 국민이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기준이었다.

청렴코리아 중앙회 관계자는 “의령군이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1위를 평가한 것이지 오 군수의 사생활과 개인벌금은 알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상의 대상은 몇 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14일에 확정된 벌금과는 상관없는 상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의령군수가 청렴하다는 뜻이냐 라는 질문에는 “내 말 똑바로 들어보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의령군이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니까 대표로 상을 줬다는 뜻이다” “또 벌금 받은 내용은 상을 주고 나서 일어난 일이므로 모르겠다. 이의가 있으면 탄원서를 중앙회에 제출하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자신은 의령군을 잘 모른다. 의령군에서 공문이 올라와 이분(군수)이 리더십이 괜찮구나 해서 상을 집행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사생활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군수가 상을 받았으면 군민으로서 기뻐하고 널리 알려야 할 일인데, 그렇게 이가 갈리고 뼈가 갈리느냐 그것은 군민의 도리가 아니다. 녹음을 하고 있다”라는 등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해 청렴코리아에서 주관한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솔선수범하는 사회문화 확산 그리고 청렴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영호 의령군수가 받았다는 '자랑스런 청렴한국인대상'은 이 시점에 과연 적합하고 정당한 것인지 백번이고 천번이고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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