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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단장면 일원 발파한 암석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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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단장면 일원 발파한 암석 성토

농지 불법성토 공무원 미온적 대처

밀양~울산간 고속국도 14호선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터널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암석을 밀양 지역 농지에 성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밀양시 단장면 일월 고속도로 공사중 발파한 암석을 농지에 성토용으로 처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현장 ⓒ프레시안 이철우
밀양시 단장면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 A씨는 "농지 소유주 B씨가 지난 3월경 농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영농피해를 우려한 인접농지 지주 5명과 함께 밀양시 허가과를 항의 방문했고, 이어 14호선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5공구 시공업체인 SK건설을 방문해 농지에 발파한 암석을 성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SK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하청 업체에 지시해 지난 11월 21~27일 B씨 소유의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17 농지 1523㎡에 발파한 암석 2546㎥를 농지에 성토처리 했고 시는 이를 방임했다"며 밀양시와 SK건설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에 SK건설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가 밀양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우량농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를 받아 발파한 암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고속국도 건설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가 이 암석을 25톤 차량으로 운송, 농지에 성토 처리한 사실이 있었고 주변 비닐하우스 등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으나 불법행위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밀양시는 "주민들이 시를 항의 방문한 사실과 A씨로부터 지난 11월 중순경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현지 점검에 나서 B씨에게 구두로 원상복구 조치하라고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결과 A씨가 고발한 이후에도 발파한 암석이 농지에 반입됐고, 성토 상단부를 농지에서 굴취한 토사로 복토 위장했으며, 13일 현재까지 서면 행정처분한 사실이 없어 시가 방임하거나 불법농지조성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따른다.

시가 농지개발행위(농지개량)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영농 차질을 우려해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했고, "암 성토 후 상단부에 토사로 1~1.5m복토하면 된다"는 등 엉뚱한 논리로 불법농지전용을 부추기고 민원인이 고발을 해도 즉시 조치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밀양시가 2016~2017년 약 26만3000㎡의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농지개량)를 한 사실이 있어 농지개량(우량농지조성)을 빌미로 발파한 암석 수십만㎥가 농지에 성토 처리됐다는 의혹 또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 2(같은법 시행령 제 3의2 제2호)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지개량 사업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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